검찰, ‘사드 군사비밀 누설’ 관계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5-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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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실 소속 성주 주민 1명의 거주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방식으로 진행해 시간을 끌고, 사드 반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군사 작전 일정을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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