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李, 후보직 사퇴해야"

입력 2025-05-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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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나"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후보 본인에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방탄법'까지 만들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더 이상 정당성과 도덕성, 책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궤변일 뿐이다. 온갖 방탄 입법과 사법부 겁박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후보 자격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재명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보는 이 땅에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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