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보험사에 공적자금 투입 장기화 염려도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가교보험사 설립 카드를 꺼내면서 구조조정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기존 영업 조직과 본사 인력 정리가 불가피한 가운데 가교보험사는 계약 이전을 위한 ‘징검다리’에 그치는 만큼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의 영업을 인가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철회와 더불어 감액 이전 등 다양한 옵션에도 MG손보와 가입자, 타 보험사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MG손보의 보유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말 그대로 '가교' 역할이다 보니 MG손보 계약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기거나 제삼자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가교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 추가 상품 개발이나 판매가 어려워 본사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42명이다. 상품을 판매하는 608명의 전속 보험설계사도 다른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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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지면 상품 개발이나 보상 외 계약 유지 인력은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교보험사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직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줄곧 고용 보장을 요구해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13~14일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손해보험업종 본부장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교보험사는 정상화를 거쳐 새 인수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 이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초 노조가 주장하던 방식과 다르다"고 했다.
MG손보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계약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비스에 대한 불신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운영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공적자금 투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약 이전 자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이전 결정 이후에도 계약의 가치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마련해 타 보험사와 나누는 작업만해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험은 단기 상품이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계약이 줄어들겠지만 장기보험은 상황이 다르다"며 "예전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계약을 강제 이전할 수 없어 일단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일뿐 계약 이전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