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관계 이용해 경쟁 제한한 '바이크뱅크'에 시정명령

입력 2025-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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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전기 이륜차 대여업체 '바이크뱅크'가 계열사 관계를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는 '바이크뱅크'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면 계열사인 '로지올'의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계약조항 삭제 명령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지올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인 '생각대로'를 공급하는 사업자다.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은 대주주가 동일인인 계열회사 관계다.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계열회사 로지올의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크뱅크는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 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런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여 원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로이올은 계열사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타조건부 내용이 포함된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한 로지올은 자신의 경쟁사로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침해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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