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근무 협회에 수의계약" 감사원 보고서에…환경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5-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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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가 퇴직 직원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에 1600억 원대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과도하게 책정된 관리·인건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급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와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8일 공개된 감사원의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위탁한 사업 99건 중 63건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총 계약금액은 1604억 원 규모로 두 협회에 대한 환경부의 민간위탁사업 전체 계약금액(1892억 원)의 85% 수준이다.

보고서엔 이들 협회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관리비 산정 시 외주용역비를 경비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3년간 적정금액보다 75억 원 더 책정하고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로 15억 원을 신청한 서류를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급해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도 담겼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민간위탁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 시에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일례로 환경부는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홍보사업' 등 사업 성격상 일반경쟁이 가능함에도 전직 직원이 재직 중인 산하 협회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환경부 감사실은 해당 보고서 발표 전 김완섭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마치고 제도 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환경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전 민간위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로 했다. 환경부 민간위탁운영위는 위원 6~10명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과반은 민간, 나머지는 관계공무원이 맡는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환경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해당 사업국은 법에 근거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은 이게 절차상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수의계약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이미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경쟁입찰도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인건비 부분도 모든 지원인력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협회와 감사원의 입장이 달라 감사원도 무조건 환경부가 잘못했다는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보고서엔 환경부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국환경공단 등 10개 산하기관과 유관협회 등으로부터 직원 185명을 인사혁신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파견받아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물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와 유사한 기존 계획들을 정비하지 않아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관련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비공식 파견 직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책 혼선 지적에 대해 환경부 당국자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되는 정비 방향에 따라 통합 개선 등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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