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인 못 버틴다…기후재난 시대의 새 안전망

입력 2025-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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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기후보험 의무화
유럽은 공공재보험 띄운다
경기도 첫 보상사례 나올 듯

(오픈 AI 달리)
(오픈 AI 달리)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 보험이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대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각국은 빈번해지는 홍수, 산불,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이탈리아,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 의무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들의 낮은 기후보험 가입률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지난 2023년 말 예산법을 개정해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민간 부문이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 재정의 사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실제로 이탈리아 내 기업의 기후보험 가입률은 약 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 상환 유예 등 사후 지원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정책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민간 보험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보험공사(SACE)를 통해 총 50억 유로 규모의 재보험 기금을 조성했다. 제도 시행 시점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대기업은 애초 계획대로 오는 4월부터 적용하되 90일 유예기간을 뒀고, 중견기업은 2025년 10월, 소기업은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의무 가입 대상은 이탈리아 내 사무소를 둔 국내외 대부분 기업이며, 지진·홍수·산사태·침수·범람 등 5대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에 대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 미가입 시 정부의 재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에는 상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공급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보장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만 유로 이하 자산은 전액 보장, 100만~3000만 유로는 손해액의 15% 이내에서 자기 부담, 3000만 유로 초과 자산은 당사자 간 자율 협의가 가능하다. 무력 충돌이나 테러, 건축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기후재난 리스크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공-민간 재보험, 공공 재난기금 도입 등을 논의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와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도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 확대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제안하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법적으로 자연재해 특약을 보험 상품에 의무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화재·자동차·생명보험 등에 이상기후 담보를 붙이고, 정부 산하 재해보상협회가 지진·홍수·테러 등 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프랑스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앙재보험기금이 보험사의 손실을 재보험 형태로 떠안는다.

김유미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이탈리아의 기후 의무보험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며 "재보험 기금의 한계, 보험사의 수익성 저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보완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실험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자동 가입 방식으로 도입했다.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며,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10만 원), 감염병 진단비(10만 원), 기상특보로 인한 장기 상해 위로금(30만 원) 등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주보건소가 지난달 23일 확진된 20대 말라리아 환자에게 첫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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