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로 강남구가 5.35㎢, 서초구는 21.34㎢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곳이며 서초구에는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궈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대해 철저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곳,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부를 조정해 구역을 변경했다. 구역은 총 68곳에서 39곳으로 변경됐고 면적은 기존 69.2㎢보다 0.3㎢ 감소했다.
또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