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입력 2025-05-08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죄가 없음에도 구금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보상과 재판에 쓴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가 자신이 뇌물을 준 사실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 지었다.

구속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1심 무죄 후 석방됐다가 2심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 이후 무죄가 확정되면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뉴욕증시, 미국·이란 종전 기대감에 상승...3대지수 사상 최고치 [종합]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병원에서 집으로…'홈뷰티' 시장 노리는 K-의료기기
  • “주가 안정되면 고환율 잡힌다”는 李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33,000
    • -3.15%
    • 이더리움
    • 2,931,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492,200
    • -3.11%
    • 리플
    • 1,896
    • -3.51%
    • 솔라나
    • 119,700
    • -3.23%
    • 에이다
    • 345
    • -2.82%
    • 트론
    • 543
    • -1.99%
    • 스텔라루멘
    • 255
    • +16.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3.33%
    • 체인링크
    • 13,250
    • -4.68%
    • 샌드박스
    • 100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