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가처분에 ‘항고 방침’

입력 2025-05-07 2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약 지연으로 손해 발생하면 프랑스전력공사에 배상 청구할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가로막은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는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이 이날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네쉬 사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 II 간 최종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미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한수원과 EDU II는 이날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DU II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 보류 상태로 현장 지질조사와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EZ는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다. 또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6,000
    • +0.05%
    • 이더리움
    • 3,133,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516,000
    • -3.1%
    • 리플
    • 2,012
    • -1.23%
    • 솔라나
    • 127,000
    • -1.47%
    • 에이다
    • 361
    • -1.9%
    • 트론
    • 545
    • +0.37%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0.14%
    • 체인링크
    • 14,050
    • -1.95%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