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
"'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였다. 당초 첫 공판은 이달 15일 진행 예정이었는데,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일 변경 신청이 수용되자 이 후보는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이날 지역 일정을 소화하던 중 공판 연기 소식을 접한 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후보가 지니고 있는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재판 진행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최대 약점'으로 꼽혀왔다. 재판 과정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1심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다시 대법원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이 나는 등 예측불가한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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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선거권 문제'를 두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이 후보는 적어도 대선 전까진 사법리스크를 확실히 털어내게 됐다. 이 후보는 기세를 몰아 당분간 대권 행보의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다만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여전히 유효한 견제 포인트란 시각도 있다.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여럿 남아있는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그의 형사재판이 진행될 지 여부가 대선 기간 최대 화두로 떠오를 거란 전망이다.
정치평론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본지에 "공판기일이 연기됐을 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리스크는 분명이 안고 간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를 고리로 공세를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보수 진영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며, 추후 국민의힘 후보가 한 명으로 압축되고 '사법 불확실성'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면 일정 부분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민주당에선 법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논쟁 자체를 원천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올렸다. 법안 발의 닷새 만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냔 지적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