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
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재판일정을 미룬 것은 대법원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함께 현직 판사들 간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법부 내 갈등이 비화한 것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을 알리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후 법원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김주옥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같은 날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던 당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뒤에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말만 했는데, 본인 입으로 하기에 민망한 의견만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의정부지법의 한 판사는 조 대법원장의 판결에 존중을 표하면서 “법관의 재판 진행,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글과 반대되는 의견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자체만 보면 서두른 건 맞지만, 1심과 2심이 판결이 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빨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소송기록은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배당됐다. 이후 형사7부는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