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 체코 원전 수주 제동…프랑스 이의제기에 계약 하루 전 중지 [종합]

입력 2025-05-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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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중지 명령…한수원 "체코전력공사와 논의 중"
한국 정부·국회 대표단, 본 계약 체결식 참석 위해 프라하 이동 중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 수주가 본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경쟁에 밀려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에 발목을 잡혔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국회로 구성된 대표단은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이며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EDF가 최종 계약 서명을 일단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면서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체코 법원은 EDF의 주장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예비적으로 평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약 체결 주체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인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될 경우, 프랑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6호기를 새로 짓는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26조200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시운전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옵션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테멜린 3·4호기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수주 규모는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국회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 프라하로 이동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계약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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