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청구 게시목록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기준 이 후보 상고심 사건 번호인 ‘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2만5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법원이 9일 만에 판단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사건기록 열람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란 취지다. 짧은 기간에 대법원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졸속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두 번의 변론 끝에 선고하자 ‘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법원은 “형사 재판은 종이 문서를 기본으로 한다. 보조적인 전자 문서 열람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따지는 1, 2심과 달리 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실오인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원심 판단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게 대법원 역할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이 날림 판결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혹시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러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대통령 후보가 여러 혐의로 선고를 앞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치 개입 논란에 맞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추후 더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7일 조 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법도 사건 선고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