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웃으며 시민들과 '셀카'
민주당 지도부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
'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도 계획된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반발성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와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역할을 나누어 하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3일 강원 속초·양양 등 '동해안 벨트'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4일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찾고, 5일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참석한다. 6일부턴 또다시 경청투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시 안게 됐지만 관련 언급을 최대한 줄이고 대선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강원도 포천시를 들린 데 이어 2일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시장에서 웃으며 시민들과 악수하고 셀카를 찍으며 스킨십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건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자식들 인생 결판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게 아니냐"며 "거기에도 정성을 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미소를 띤 채 지역 행보를 이어가는 '굿캅' 이 후보와 달리, 민주당은 초강경 모드로 전환해 이른바 '배드캅'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일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한 데 이어, 2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였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재상고심 결론이 나지 않은 채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빌미로 '자격 논쟁'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를 미리 대비한 거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다음날 바로 발의됐다. 곧바로 심사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 국민의힘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관의 판결에 반발해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추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적었다가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