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내년부터 도입…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 조성

입력 2025-05-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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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서식지 관리 및 퇴치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대한항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대한항공)
인천공항에 내년부터 조류탐지레이더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조류충돌(Bird Strike) 사고 방지를 위한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류탐지레이더는 전파를 활용해 공항 인근 및 이·착륙 경로 상의 조류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관제사 및 예방인력이 조류의 규모·고도·속도·이동 경로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야간, 악천후, 원거리 등 육안 관측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조류충돌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실효성 있는 조류예방활동을 위한 적정 성능 및 기준이 포함된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을 우선 설치 공항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정부가 제시한 레이더 모델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에 특화된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올해 설계 용역을 거쳐 2026년 본격 장비 구축 및 운영을 개시하고 2027년까지 최적화 과정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레이더 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절별 조류 현황 및 이동 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한 주변 서식지 관리 및 퇴치 계획 수립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이번 조류탐지레이더 도입을 통해 더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대한민국 관문 공항으로서 안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 도입에 앞장서며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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