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지역화폐' 예산 포함 13.8조 원 추경안 의결

입력 2025-05-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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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애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을 증액한 약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 원,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 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을 위한 사업 예산 100억 원이 각각 추가 투입됐다.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 관련 예산 225억 원, 하수관로 정비 관련 사업 예산도 287억 원도 각각 확대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 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예산에 37억 원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난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 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가 복원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투입됐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비 지원금 상향을 적극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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