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5-05-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엄지를 들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독자적 사실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200만 닉스’ 시대 개막…삼성그룹주는 시총 상위 20위 중 7개 포진
  • 서소문 고가 붕괴 여파 이틀째…첫차부터 일부 열차 운행 중단
  • “레이저로 한 층씩 쌓는다”…절삭 대신 적층하는 3D 프린팅 임플란트
  • 동작구 하이엔드 맞붙는다⋯‘써밋 더힐’·‘아크로 리버스카이’ 동시 청약
  • 5월 제조업 체감경기 45개월만에 '낙관'⋯비제조업 연휴에 미소
  • '가세연' 김세의 구속
  • ‘산업재해 제로’의 역설…“보상 현실화·보건관리 강화해야” [K-조선 안전 보고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27,000
    • -2.07%
    • 이더리움
    • 3,081,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2.01%
    • 리플
    • 1,981
    • -1.69%
    • 솔라나
    • 124,500
    • -2.12%
    • 에이다
    • 356
    • -1.93%
    • 트론
    • 558
    • +0.9%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2.31%
    • 체인링크
    • 13,940
    • -1.55%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