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25-04-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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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남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법원은 이달 15일과 11일, 남 씨와 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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