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 접근성 확대에도 여전한 사각지대…"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25-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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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 2배 증가에도…여전히 '제도적 벽'
"출신국 신용정보와의 연계 등 평가모형 보완 필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외국인 특화점포 개설과 다국어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실무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외국인 신규 고객 수는 2020년 말 기준 18만4000명에서 2023년 말 37만7000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외국인의 경제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2017년 10.4%에서 2024년 37.1%로, 2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57.3%에서 88.3%로 증가했다.

은행권은 외국인 특화점포 개설, 다국어 금융 앱과 상담 전화 도입 등 외국인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은 외국인 전용 계좌, 송금 서비스, 부동산 투자 지원, 다국어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대면으로 여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좌 개설과 신용 대출이 허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비대면으로 외국 여권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확인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홍용기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사의 경우 법령이 신용카드 발급요건에 내 · 외국인 구별을 명시하지 않아 외국인도 대부분 카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의 신용 이력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대금 지급능력을 판단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외국인의 금융 소외를 최소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국적이 아닌 거주지 기반의 고객확인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 보유자 △사회보장번호 보유자 겸 183일 이상 체류자 △미국 내 거주를 주소 및 공과금 명세서 등으로 입증 가능한 자 등에게 고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90일 이상 체류자에게는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주소를 확인한 후 자국민과 같은 CDD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기관도 FATF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거주 외국인에 대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대면 신원확인 및 신용평가 등에 대한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출신국 신용정보와의 연계, 체류 기간 변경·연장 정보 반영 등을 통한 평가모형 보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금융포용 확대뿐 아니라 금융산업의 고객 다변화 및 수익기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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