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사례 투표 진행

입력 2025-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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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된 규제철폐안 중 최우수 사례를 뽑는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바닥을 친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 1월 24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해 총 123건의 규제철폐 성과를 올렸다.

시민 참여도 두드러졌다. 일상 편의를 높이고, 정책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시는 이 가운데 △실무공무원 내부검토(1차)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평가(2차)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3차)를 거쳐 10건을 선정했다. 6건은 규제철폐 대상으로 발표됐으며, 나머지 4건도 신규 과제로 지정(124~127호)하고 신속한 실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안 124호 ‘서울형 키즈카페 평일 운영시간 연장’은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시간을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6시로, 30분 연장했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시간을 고려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 비대면 서비스(규제철폐안 125호)’는 5월 중으로 시행된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5년 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를 대면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한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기간 확대(규제철폐안 126호)’도 올해 중 시행 준비 중이다. 성수기(4~10월)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늘막을 3~11월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2개월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반려동물 동행 허용(규제철폐안 127호)’도 추진한다. 시는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 올해 중으로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제안(84호), 마곡지식산업센터 기업 임대면적 상한 완화(64호) 요구는 이미 반영됐고, ‘청소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확대하자는 제안(91호)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상한 250~300%까지 3년간 완화하자는 제안(33호)은 내달 19일(월) 관련 조례가 공포된다.

서울시는 우수 활력제안에 오른 10건을 대상으로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mvoting.seoul.go.kr)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최다 표를 얻는 최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한다.

투표는 시민 1인 당 최대 3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엠보팅에 참여한 시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쿠폰이 지급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활력제안 10선은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행정 중심이 아닌 ‘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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