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입력 2025-04-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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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헌법 84조 해석 여부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를 확정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를 확정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이어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선 구도에 영향이 갈 수 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의 경우 형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되는 대법원 판단은 세 가지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 환송, 파기자판이 그것이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최근 대법원 파기자판율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형사 사건 중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린 사건은 총 15명으로 이는 대법원까지 간 피고인 중 0.07%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상고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위증교사 재판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의 연관성을 끊어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거짓말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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