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안내자도 네팔 국적자만 가능해

네팔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9m) 등반에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해발 7000m 이상 고봉을 한 번이라도 올랐던 경력 산악인만 등반에 나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숙련된 등반가에 한해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SCMP는 이런 조처와 관련해 "등반객 안전강화와 무분별한 등반 도전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며 "고 전했다.
입법 단계의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네팔에 자리한 7000m 이상 고봉 등정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가 나온다. 나아가 새 법안에는 에베레스트 안내자는 반드시 네팔 국적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등반객이 몰려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 '데스 존'(death zone)으로 불리는 지점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사망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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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당국에 따르면 2023년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1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해에도 8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