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최소거주기간 6→3년 단축"

입력 2025-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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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출원금상환 유예, 민간금융권으로 확대
3자녀 이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15→30% 상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저출산 개선을 위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거주 중인 출산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저출산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년 만에 반등한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 가능) 거주 중인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공공임대 유형은 입주 후 출산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 뉴:홈 선택형'은 6년 거주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지만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 가능하고, '서울시 미리내집'은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분양전환 기회)을 부여한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6→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학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은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지만 민간 금융권은 이를 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한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은행권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대 은행 약 3400개 점포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족 나들이 명소인 놀이공원 이용 시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 롯데월드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포인트 추가 상향(20~25%)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5%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할인율도 2배(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의 경우 2만3000원~2만2900원, 종합검사는 5만4000원~6만5000원 수준이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한다. 먼저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아이돌보미가 매년 계약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서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검사주기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만 포함된다.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돌보미뿐 아니라 기존 활동 중인 돌보미의 정신건강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간(120시간)을 단축해 돌보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저고사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과제를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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