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I 추천 뉴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고 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잠적해 있다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표와 전 씨는 사고 후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대표에게는 사고 일주일 뒤 매니저에게 김 씨가 도주할 때 사용한 차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전 씨에게는 사고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술에 취한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