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입력 2025-04-25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
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한 재수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손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일단락됐지만, 손 검사장 외에 고발장 전달을 지시‧관여한 윗선 의혹은 남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의원, 검찰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느냐 아니냐로 수년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당시 누구의 지시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느냐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2심 재판부도 상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위법 문제가 인정됐다”며 “공수처로서는 수사에 부담을 느낄 듯한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의 탄핵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 세계 곳곳서 무력 충돌...K방산, 수주에 잰걸음
  • 미·이란, 4차 고위급 핵 협상 마무리…“입장 가까워지고 있어”
  • 저속노화, 식단 하나로 OK?…더 중요한 ‘이것’ [지금은 저속노화 시대②]
  • D램 3사, 가격 줄인상…관세 덮치는 하반기엔 더 오를듯
  • ‘롯데손보 콜옵션 후폭풍’ 금융당국, 보험사 킥스 비율 '예의주시'
  • 이재명 ‘과잉 경호’ 논란…'기호 3번 신한국당' 한덕수? [후보와 세끼]
  • 이혼 하자마자 연락 두절⋯양육비 안 주는 '배드 페어런츠' [서초동 MSG]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4: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397,000
    • +0.32%
    • 이더리움
    • 3,513,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72,500
    • -1.63%
    • 리플
    • 3,352
    • -0.18%
    • 솔라나
    • 245,300
    • -0.45%
    • 에이다
    • 1,144
    • +0.53%
    • 이오스
    • 1,296
    • -0.38%
    • 트론
    • 371
    • -0.27%
    • 스텔라루멘
    • 435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150
    • -2.84%
    • 체인링크
    • 24,000
    • +1.57%
    • 샌드박스
    • 505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