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
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한 재수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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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발신자가 손 검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선고 직전 두 차례나 기일을 미룬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관련 정보 수집·작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손 검사장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손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일단락됐지만, 손 검사장 외에 고발장 전달을 지시‧관여한 윗선 의혹은 남게 됐다.

다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웅 전 의원, 검찰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위증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수처가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직접 보냈느냐 아니냐로 수년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당시 누구의 지시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느냐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2심 재판부도 상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위법 문제가 인정됐다”며 “공수처로서는 수사에 부담을 느낄 듯한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내역, 판결문 검색 기록 등 전자정보를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의 탄핵사건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