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입력 2025-04-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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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
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전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던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게 ‘서 씨 채용의 대가’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이 전 의원으로부터 1억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3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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