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14일 만에 이뤄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장에는 경찰 수사관 60여 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총 90여 명이 투입돼 관련 문건과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미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 소속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확보한 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 설계도 등 각종 서류를 분석해 붕괴 조짐부터 실제 사고 발생까지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터널을 지지하던 기둥이 무너지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여 실종 상태로 있다가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