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
다음 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