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지난해 문체부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