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입력 2025-04-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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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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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4년 2만641건이었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23년엔 3만6435건으로 급증했어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강력범죄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엔 11건이었는데, 2021년엔 11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죠.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돼요.

현행법, 층간소음 피해자에 불리한 법체계라 해결 방법 난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이 만드는 생활소음, TV·세탁기 등 기계가 작동하며 나는 소리, 위층 사람들의 소음 발생에 대한 무관심 혹은 내 일 아니니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도 그중 하나죠.

현행법상 윗집에서 소음을 냈다고 해서 처벌한 방법을 사실상 없다시피 해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여러 법이 제정됐지만, 사실상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10만 원 내외의 벌금을 무는 것뿐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선 소음 피해자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이조차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할 방도가 없고, 이를 따지고자 피해자가 윗집에 찾아가는 것도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윗집 사람의 양심에만 맡길 수밖에 없죠.

결국, 층간소음 갈등 문제로 끝내 재판까지 가는 일도 있고 형사 사건으로까지는 키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복 소음’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나와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 음악을 틀어 윗집을 시끄럽게 한다거나, 소음이 날 때마다 망치로 천장을 두드린다는 사례도 있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음문제 관련 부실한 현행법, 개정 통해 원인 원천 봉쇄 필요

사실 근본적 원인은 건설 당시부터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1990년대에도 문제가 됐고, 2004년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14조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신설됐죠.

문제는 이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완충재를 깔도록 했는데, 이 두께가 최소 2cm만 충족되면 실제 소음 방지가 제대로 되는지와 상관없이 건설사들의 책임을 사실상 면책시켜줬어요.

이후에도 지속해서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자주 이슈가 되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계속 나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지속됐죠.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말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되, 성능검사 실시 이전 단계에 샘플을 통해 중간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설사, 신축 건설에 새로운 공법 개발 및 도입으로 해결 나서

법적인 부분 외에 건설사에서도 신축 아파트 건설에 층간소음을 보다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개발에 적극 나서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의 바닥형 차음구조가 아닌 천장에 시공하는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어요. 위층의 바닥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소음 진동 제어에 활용) 방음 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층간소음 차단 효과를 높인 거죠.

현대건설은 바닥 시스템, 평면구조, 저주파·진동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합친 패키지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외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역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올해부터 설계하는 모든 공공주택에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배관을 아래층으로 보내지 않고 가구 내에 설치하는 ‘당해층 배관’ 방식으로 소음이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충격과 진동을 저감시키는 1등급 바닥구조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죠.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기술도 발달하고, 법체계도 정비돼 층간소음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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