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담합 아니다"…적극 해명 나설 계획

4대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LTV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18일 각 은행에 보냈다. 지난해 말 ‘재심사 명령’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해당 은행들은 관련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약 7500건에 이르는 LTV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은행 관계자는 "단순 정보교환이 아닌 담합이었다면 은행별로 LTV가 동일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사전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데이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개별 은행이 만든 데이터를 사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나 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5월 중 이뤄지는 의견 수렴 기간에 은행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의견을 종합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내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던 만큼 최종 결론은 비교적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특히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담합으로 인한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검찰 고발은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던 과징금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4대 은행에 대해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정위 측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