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입력 2025-04-22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가령 2주택 보유자가 지방 파견 등 사유로 직장 소재지 인근에 매매가격 2억 원 상당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3주택자가 돼 취득세 1600만 원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2억 원까지 중과 적용에서 제외돼 취득세 부담이 기본세율 1%를 적용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고 비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가 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해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42,000
    • +2.82%
    • 이더리움
    • 4,861,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888,000
    • -1.61%
    • 리플
    • 3,132
    • +3.16%
    • 솔라나
    • 212,300
    • +1.48%
    • 에이다
    • 614
    • +6.6%
    • 트론
    • 443
    • +0.45%
    • 스텔라루멘
    • 355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70
    • +2.13%
    • 체인링크
    • 20,600
    • +5.59%
    • 샌드박스
    • 187
    • +8.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