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용의자 사망…6명 중경상 [종합 2보]

입력 2025-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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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우성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을 낸 유력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21일 오전 8시 1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시간 4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허용 관악서방서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대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17분 화재 출동했으며 9시 15분 초진, 9시 54분 완진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직후 총 45대의 소방차와 153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이어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401호, 404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화 용의자 A 씨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우성아파트 화재 관련 용의자는 60대 남성"이라며 "화재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변사자의 지문 확인 결과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불로 4층 복도에서 발견된 A 씨 외에 4층 거주자인 80대 최 씨와 70~80대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추락했다. 이들을 포함한 부상자 13명 중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7명은 단순연기흡입으로 현장에서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화재 발생 13분 전인 오전 8시 4분께 아파트에서 1.5km 떨어진 빌라에서 화재 신고를 접수, 이후 현장 주차장에서 A 씨의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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