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으며,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