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A씨는 지난해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 '학부모의 세계'에 진입했다. 이에 사교육비 지출도 큰 폭 늘어나게 되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고수익을 얻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자산운용사 한 곳으로부터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고, 청약증거금도 따로 없다는 말에 솔깃해진 A씨는 운용사 계좌로 목돈 1000만 원을 송금했다.
A씨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배정 물량의 매도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했다. 최초 1회 수익금 정산이 끝나자 운용사 측은 ‘공모주 배정표’, ‘수익금 정산 내역’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A씨에게 재투자를 유도했다.
알고 보니 해당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자산운용사는 해당 공모주에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물량을 많이 받은 것처럼 조작해 A씨에게 고수익을 올렸다고 속였다. 일부 공모주는 청약한 적이 없어 배정내용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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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 일당은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개인이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일임재산도 고객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서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일임계약 형태로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용한다며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제재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