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2028년부터 선박 연료 탄소함량 기준 도입…초과 배출 시 탄소부과금

입력 2025-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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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100달러와 380달러 등 2단계로 구분돼 부과
국내 해운업계, 대응 전략 마련 시급
해수부, 정책설명회 열고 해운·조선 업계에 공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열고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결과를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공유하며 강화되는 해운 탄소중립 규제를 알렸다. 사진은 설명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열고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결과를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공유하며 강화되는 해운 탄소중립 규제를 알렸다. 사진은 설명회 현장 모습.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제해사기구(IMO)가 2028년부터 선박 연료에 대한 탄소함량 기준을 적용, 초과배출 시 탄소부과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내 해운·조선 업계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5년 상반기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열고 'IMO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결과를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공유하며 강화되는 해운 탄소중립 규제를 알렸다.

이달 7~11일 열린 MEPC 83에서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2028년부터 '연료표준제' 시행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의 감축률 상향 등이 결정됐다.

‘연료표준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함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함량 기준은 2028년부터 매년 강화되며,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톤당 100달러 또는 380달러의 탄소부과금이 부과된다.

반면, 기준치를 밑도는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은 초과 감축량에 해당하는 초과유닛(Surplus Unit, SU)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이 유닛은 자사 선박 간 탄소부과금 상쇄나, 타사에 판매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석유류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바이오연료와의 혼합 사용을 통해 기준 충족을 모색 중이나,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연료비와 부과금 간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매년 2%씩 기준이 상향되고 있으나, 2027년부터는 연간 2.625%로 강화돼 203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CII는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운항 거리, 연료 사용량 등 실제 운항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지수로, IMO는 이에 따라 A부터 E등급까지 부여한다. E등급 또는 3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선박은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운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IMO의 탄소부과금 도입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공단은 정부와 함께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중소형 연안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 상품 개발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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