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
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실은 최근 내부정보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본사 직원 A 씨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NIA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인공지능(AI) 기술표준 연구‧개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빅데이터 구축 등이 있다.
감사실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의 원내 메일시스템 계정에 접속해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80회에 걸쳐 사업 선정‧추진 관련 파일, 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을 다른 사업체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NIA 규정상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선 안 되는 등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감사실은 A 씨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유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간 지속해서 이뤄진 점, 수신인 이메일 주소를 오기입하자 정정해 재발송한 점을 들어 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도 감사 과정에서 “사업 관련 정보는 비공개라고 생각한다”,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파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공개 자료 파일 유출과 관련해 금품·대가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NIA 관계자는 “(A 씨가) 개인정보를 상당수 유출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대가성 여부나 진흥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지금으로선 확인이 어렵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IA는 A 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자료를 받은 해당 사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또 전사적인 범위에서 유사사례 발생 등 후속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NIA 관계자는 “이번 건은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직접 감사, 고발에 이어 해임까지 이뤄졌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된 정보가 향후 사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 등 후속 조치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인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 기한은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