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입력 2025-04-17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공소사실 모두 유죄…잘못 뉘우치고 반성한 점 참작”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숙박업 관련) 5년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낸 점’을 지적하며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파악됐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문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문 씨는 지난달 공판에 출석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87,000
    • +0.74%
    • 이더리움
    • 4,57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1.14%
    • 리플
    • 3,059
    • +0.66%
    • 솔라나
    • 198,100
    • +0.15%
    • 에이다
    • 626
    • +1.13%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5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90
    • -0.99%
    • 체인링크
    • 20,490
    • -1.73%
    • 샌드박스
    • 210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