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 119플러스' 시행

입력 2025-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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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상시ㆍ재신청 가능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 차주 대상 금리 감면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내일부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119플러스(plus)'를 신청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권이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한 것이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총자산이 각각 20억 원, 10억 원 미만이고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다. 이 기준은 은행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과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 일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은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상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는 채무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이달 18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프로그램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부산ㆍ경남ㆍ광주ㆍ전북ㆍ제주ㆍ기업ㆍ산업ㆍ수협ㆍ씨티ㆍSC제일ㆍ아이엠뱅크 등 총 16개 은행이 대상이다. 케이ㆍ카카오ㆍ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 119를 각각 이달 28일, 30일에 출시하는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차례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에게 최대 5000만 원, 법인에 최대 1억 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프로그램은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은 하반기 중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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