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기업 규제부담 늘어… 주 52시간ㆍ중대재해처벌법 영향”

입력 2025-04-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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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 개최

▲기업부담지수 변화. (제공=대한상의)
▲기업부담지수 변화. (제공=대한상의)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 중대재해처벌법, 탄소배출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부담 증가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좌담회에서 정책평가연구원은 올해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BBI)를 측정한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가 105.5로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표로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기업부담지수는 109.5로 10년 전보다는 수치가 소폭 하락했다.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 27%에서 2023년에 24%로 조정되는 등 세율과 과표구간에 변화가 있었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감소해 수익 기반의 법인세 부담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규제 부담(88.3→102.9)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졌다. 노동규제(112.0), 진입규제(101.1), 환경규제(99.3), 입지·건축규제(99.2) 등 모든 규제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고용 유연성이 지극히 낮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법령에 대한 압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규제네거티브시스템과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간 줄었지만 규제와 규제행정에 대한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입법에 대해 영향평가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행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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