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국내 VASP, 연초 ‘42개’서 ‘27개’로 급감…“먹거리가 없다”

입력 2025-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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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4-16 1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개인 서비스ㆍ대형 거래소 위주 시장에 사업자 대부분 적자
커스터디도 수요 적어…“법인 참여 허용돼야 숨통 트일 것”
“현행 제도 새로운 서비스 포괄 못 해…제도 정비 서둘러야”

▲3월 28일 기준 FIU 인가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28개로 줄었다. (출처=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3월 28일 기준 FIU 인가를 받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28개로 줄었다. (출처=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연초 42개였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수가 27개까지 줄어들었다. 거래소 위주로 짜여진 제도 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연이어 갱신신고를 포기하면서다. 산학계는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워진 산업 환경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최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를 수리받은 사업자는 28개로 연초 대비 약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3일 기준 42개던 VASP 인가 사업자는 2월 7일 기준 지닥, 프로비트, 후오비 코리아 등 코인 마켓 거래소 10곳과 지갑 사업자 마이키핀월렛 등 11개의 갱신 신고 유효 기간이 지나며 31개로 감소했다.

가장 최신인 3월 28일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합병한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 2023년 6월 대규모 출금중단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 운용업체 델리오, 코인마켓 거래소 큐비트 등 총 3개 사업자의 갱신 신고 유효 기간이 만료되며 28개로 또 다시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갱신신고 포기를 선언한 페이코인도 21일 갱신 신고 유효 기간이 만료돼 VASP 인가 사업자는 27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페이코인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4일부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가상자산 반환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VASP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올해 들어 VASP 갱신 신고를 포기한 사업자 15곳 중 11곳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이들 대부분은 실명계좌 도입 이후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업 특성상 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만큼 거래가 없다는 것은 곧바로 적자로 이어진다.

원화거래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거래 외에 별다른 파생상품 제공이 불가능한 만큼, 유동성이 많은 상위권 거래소로 거래량이 몰리면서다.

업계 1위와 2위인 업비트, 빗썸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1조1863억 원과 130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공시된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각각 61억, 168억, 30억 원의 영업손실 기록했다.

커스터디 업체들 역시 수요가 부족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국내는 현재 개인 서비스밖에 없고, 이는 거래소가 다 할 수 있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의 법인 참여 로드맵이 가시화 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용업, 결제 사업 등은 다른 서비스 영역은 규제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은 사실상 거래소와 커스터디밖에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드는 건 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새 먹거리도 보이지 않으니 새로운 사업자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현행 VASP 제도가 새롭게 떠오르는 다양한 가상자산사업을 포괄하지 못해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VASP 제도는 과거 거래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 자체가 커져야 사업도 유지가 되는데, 인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대비 수익 창출이 안되니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하려는 사업자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맞게 규제를 수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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