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입력 2025-04-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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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처리…“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4.15. (뉴시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4.15.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 청문권 침해 확인 및 후보자 지명 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한 권한대행이 더 이상 임명 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그에 부수하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 기간 연장의 건도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청원의 심사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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