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후보, 선거비용 588억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25-04-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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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대비 75억여 원 증가한 액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문에 설치된 스크린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88억 5000여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 5281만 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선관위는 이번 21대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 900만 원)보다 75억 3381만 9560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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