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장수기업 확인절차.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선정 기업은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된다. 자금·수출·R&D 등 가점도 부여받는다.
입력 2025-04-14 08:26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선정 기업은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된다. 자금·수출·R&D 등 가점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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