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달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을 대비해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법원은 재판 당일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민원인을 비롯해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등의 차량 진입도 통제할 예정이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