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입력 2025-04-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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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양당 간사를 맡게 됐다.

한 위원장은 특위가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로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들었다. 그는 "핵심과제는 2031년부터 2049년 온길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짜는 것"이라며 "과학에 기반하되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제8조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후특위는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관련해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삿말에서 "헌재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다"며 "그에 맞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엔 '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심사 및 처리 권한이 부여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족된 기후특위의 경우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없어 '맹탕 특위'란 지적을 받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 등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점검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이고,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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