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입력 2025-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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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 시 10일 범위에서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전환한다. 현재 임신 중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하려면 승인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에서는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징계 의결에 계산상·기재상 잘못 등이 명백할 때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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