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입력 2025-04-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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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대가 모두 현역 군인으로 만기 전역한 ‘병역명문가’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하자는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 규모가 100면 이상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실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께 지역사회가 보답할 차례”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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