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8억808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1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돈을 받은 시점은 고충 민원에 대한 권익위 의결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 전 부원장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전 전 부원장은 공소사실 중 알선수재에 대해서 “알선을 요청받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각 회사에 컨설팅 용역계약, 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고 설명해왔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고인이 민원, 인허가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하며 알게 된 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해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이러한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의 일을 처리해 준 피고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장기간 금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을 중단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여 원과 차량이 용인시 상갈지구 개발 인허가 청탁을 알선해준 대가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