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개 진료권 중 63곳 '병상 신·증설 제한'

입력 2025-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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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상수급관리계획 확정…제한지역, 조정지역, 가능지역으로 구분

정부가 전국 70개 진료권 중 63개 진료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은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3개)의 3배에 육박한다. 총 병상은 57만4000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에는 총 10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병상이 과도한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인구 규모,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 진료권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각 진료권을 2027년 기준 수요·공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지역, 공급 조정지역,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한다. 제한지역에 대해선 병상 공급을 제한하면서 점진적으로 병상 축소를 유도한다. 조정지역에 대해선 원칙상 병상 공급을 제한하며, 기능전환 등을 통해 병상 자원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가능지역에는 수요량 최소 범위에서 공급을 허용한다.

공급 제한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요양병상 기준 25개 진료권이다. 일반병상 기준으로 서울 동북부와 부산 서부·중부·동부, 대구 동북부·서남부, 인천 서북부·동북부·중부, 광주 광서부·동남부, 대전 동부, 울산 동부가 제한지역에 해당한다. 도 지역에선 경기 의정부시부·부천시부·고양시부 등이 포함됐다. 공급 조정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24개, 요양병상 기준 13개 진료권이다. 일반병상 기준으로 서울 도심부·서남부·동남부, 대전 서부, 울산 서남부, 세종부 등이 해당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진료권이다. 일반병상 공급 가능지역은 인천 남부, 경기 수원시부·성남시부·안양시부, 강원 춘천시부, 경북 구미시부, 제주 제주시부다.

다만, 국민 생명·건강 직결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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